⊙통일부공고제2025-7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개정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의 신청자격을 확대함으로써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자 자격 요건에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삭제하여 신청자격 확대(안 제6조)
나. 지원기간 연장신청 조건에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삭제하여 연장요건 완화(안 제13조)
다. 중도해지자의 재가입 조건에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삭제하여 재가입 요건 완화(안 제15조)
라. 해지사유, 지급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 내용 변경
(안 제15조 제1항, 별지 제2호·제9호·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권인도실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ksh74@unikorea.go.kr
- 팩스: 02-2100-5811
3.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정책-법제-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자립지원과(전화 02-2100-5808, 팩스 02-2100-5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