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보전직접지불제도가 종료되어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목표가격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고시 유지 필요성 부재
2. 주요내용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고시 폐지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종료에 따라 유지 필요성 부재

3. 의견 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공익직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siq@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 (044) 201 - 17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