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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5-5호(2025. 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16. ~ 2025. 2. 20.)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04 | 팩스번호 : 02-961-2719 | hsj17@korea.kr | 조회수 : 2975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지정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용어 수정
 

 

-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4호 개정(24.1.23)에 따라 공장 또는 자체검사공장을 사업장 또는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변경
 

 

○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현행화(제3조)
 

 

-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
 

 

-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
 

 

- 제4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 목재제품 품목별 지정 기준(제4조) 및 지정심사 절차 명확화(제5조)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보유 규정 현행화(별표)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기 및 장비를 KS 및 관련 기준과 부합화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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