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고시를
재검토하고, 국외 검사기관 지정 절차 및 인정 기준을 국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 지정·인정 기준과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신청기관의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2조)
- 국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검사실적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 장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의 예시를 추가
○ 국외 검사기관 지정 심사 절차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3조, 별표 4)
- 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 그 신청을 심사할 심사단의 구성 및 업무처리절차, 재심사에 관한 기준 명확화
○ 국외 검사기관 지도·점검 절차 및 내용 명확화(안 제4조)
- 현장조사 시 훈령 제4조제1항, 「목재이용법」 제20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검사하는지
확인하도록 기준 명시
○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부칙 (안 제5조,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
○ 목재제품 품목별 주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현행화(별표 1)
- 국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국내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검사기관 지정서 서식 추가(별지)
- 국외검사기관 지정서 양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