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청 원목규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17호(2025. 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22. ~ 2025. 2. 1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01 | 팩스번호 : | save1@korea.kr | 조회수 : 3154

⊙산림청공고제2025-17호

 

 「원목규격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산림청장
 

 

 

산림청 원목규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피해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불피해목 활용 구분을 통한 목재산업 내 원재료 경합 발생 완화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목에 적용하지 않는 산불피해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조제5호)
 

 

  나. 원목품등에 있는 결점에 산불피해로 인한 수피탄화를 포함(안 제12조)
 

 

  다. 원목결점의 측정방법에 산불피해로 인한 수피탄화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구 수정(안 제13조)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2.11.(화)까지 산림청장(목재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1.22.~2025.2.11.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2) 전자우편 : save1@korea.kr


 

3) 연락처 : 042-481-420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