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22호
「종묘사업실시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조림수종의 묘목 생산에 필요한 사업기준 일람표 등을 추가하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예규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조림수종(동백나무, 대왕참나무)에 대한 시설ㆍ노지양묘 사업기준 일람표 및 사업공정 일람표, 산림용 묘목규격표
추가(별표 5∼9)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 5∼7 및 별표 9)
다. 인용 조문 정비 및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3조 및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