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7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의 일정부분을 가산한 만큼의 급여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3조제7항제3호)
나. 안 제13조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13조제10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k7069@korea.kr, ysy21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요양보험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 (044) 202 - 3492, 35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