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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24호(2025. 1. 24.)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3.)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36 | 팩스번호 : 042-472-7996 | silhyun@korea.kr | 조회수 : 11175

⊙산림청공고제2025-24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산림청장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거리의 확보, 응급상황의 대처 절차, 사업장 안전표지, 악천후 시의 작업금지, 단독작업의 금지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22조)

 

 

  나. 개인보호구에 관한 준수사항, 머리, 상체, 호흡기 등 신체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30조)
 

 

  다. 임업용 동력기계톱 등 도구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한 준수사항(안 제31조부터 제36조)
 

 

라. 걸림목 등 벌목, 약제살포 및 나무주사, 산림토목 등 주요 산림사업의 작업별 유의사항(안 제37조부터 제10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자우편 : silhyun@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4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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