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45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산림청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표준안)」마련에 따라 표준안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4조)
1) 산림청장은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된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함
나. 위기경보의 발령(안 제6조)
1)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하도록 함
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안 제8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부장ㆍ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 등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산림청장, 부본부장은 차장, 총괄관리관은 산림재난통제관 또는 소관 국장급, 상황실장은 심각 단계에서는 산림청 차장, 경계 단계에서는 산림재난통제관이 업무를 병행하거나 또는 소관 과장급 등이 되도록 함
라.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안 제15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은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할한 협업 등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함
2)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실무회의를 주재하도록 함.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안 제20조)
1)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2) 국무총리가 산림청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행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or1102@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