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83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철도차량의 원활한 배출가스 인증을 위하여 국제표준시험방법(ISO-8178)에 따른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제4조의3)을 명시하고, ‘경유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11의3)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시험검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및 원동기의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법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및 안 별표 11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tellite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4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