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84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제고의 필요성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환경성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던 안전성 항목의 별도 신설 및 구체화(안 별표2~별표3)
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를 평가에 반영(안 별표2~별표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adt4773@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