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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4호(2025. 2.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2. 14. ~ 2025. 3.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104 | 팩스번호 : 044-201-5650 | | 조회수 : 439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분기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식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973호, 2024. 10.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임대인·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사항 등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통신망을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민간임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104, 3390 FAX :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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