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118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측정망 평가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누락되어 있던 별지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 개정(별표1 및 별표2)
평가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일반측정망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예비항목을 개정하고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기존 조사지점을 인근 지점으로 조정
나. 조문 정비(별표2,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 반영 및 누락되어 있던 별지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juhyeon520@korea.kr
- 팩스 : (044) 201-67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