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24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내용 및 보고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로 2025년 3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34, Fax 044-201-5587, jijongk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