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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5-24호(2025. 3.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3. 4. ~ 2024. 3. 24.) [마감]
  • 전화번호 : 043-717-0263 | 팩스번호 : 043-717-0210 | yiwhite1@korea.kr | 조회수 : 5620

⊙기상청공고제2025-24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기상청장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청·우주항공청이 함께 추진하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 관계 부처의 역할과 책임,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까지)

 

나.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개발위원회와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위성개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위성개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

 

- 전자우편: yiwhite1@korea.kr

 

- 팩스 : 043-717-02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위성개발팀(전화: 043-717-0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누리집(http://www.kma.go.kr/kma)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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