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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5-31호(2025. 3.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10. ~ 2025. 3.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kwonjunghee@korea.kr | 조회수 : 3989

⊙소방청공고제2025-31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속화재(D급)에 해당하는 ‘나트륨’과 ‘칼륨’ 화재의 소화 성능시험 기준을 도입하여 금속화재(D급) 소화기의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고 금속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로 화재 사각지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D급 소화기로 신청한 금속물질의 소화성능시험 규정(안 제4조제5항)

 

나. '나트륨', '칼륨'의 소화성능시험방법 규정(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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