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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5-40호(2025. 3.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11. ~ 2025. 3.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306 | 팩스번호 : 044-200-4342 | geneve2@korea.kr | 조회수 : 359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40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및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미부여는 폐지하고, 평가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조정 및 평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급조정(하향) 폐지, 점수감점제로 개선(제14조, 제15조, 제18조)

 

법규위반(과징금, 고발, 조사거부·방해·기피에 따른 과태료)에 따른 등급하향은 점수 감점(3점)제로 개선하고 정성평가를 통한 등급 하향제도 신설

 

나. 등급보류 및 미부여 폐지(제15조)

 

등급보류·미부여 폐지 및 등급보류심의위원회, 등급보류 사실 통지 및 보류 해소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 조항 등 관련 규정 삭제

 

다. 평가관련 심의 기구 일원화(제9조)

 

등급보류 폐지에 다라 등급보류심의위원회를 평가심의위원회로 일원화

 

라.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제13조)

 

우수(A, AA) 등급은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간 간격은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 등

 

마.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제14조)

 

1단계(서류·가점) 및 2단계(대면) 평가 후 업체 방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과징금 감경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 3단계(현장) 평가 실시

 

바. 가점 기준 조정(별표 2. 5. 가점부여기준)

 

협약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가점부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geneve2@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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