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290호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주변지역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한 거리 기준을 삭제하고, 시장ㆍ군수가 토지 이용·거래 실태, 개발압력, 사업확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