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0호(2025. 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7. ~ 2025. 2.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592 | 팩스번호 : 044-201-5553 | verius74@korea.kr | 조회수 : 7120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여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단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세부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