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배점 및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관리지침 별지 서식 목차 및 내용 보완, 재검토 기한 변경,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당성 평가기준 부가평가 항목 개선
- 기존 부가평가 항목이 평가점수 산정기준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의미 전달이 모호하여 산정기준 내용에 맞게 명확화
나. 별지 서식 목차 및 내용 보완 다. 재검토 기한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160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304호 재난경감과
3) 팩스 : (044) 205 - 89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 (044) 205 - 5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