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5-2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대기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 2025. 00. 00. 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 2025.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