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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0호(2025. 2. 10.)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5. 2. 10. ~ 2025. 3.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368 | 팩스번호 : 044-201-5630 | | 조회수 : 4959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0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36호, ’24. 2. 20. 제정, ’24. 8. 21. 시행) 및 하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위임한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보고 및 검증,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감축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및 변경 기준을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 작성, CORSIA 적격연료의 사용기준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량 산정, 배출권 말소이행(검증)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이행면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ㅇ 전화 : 044-201-4368, 4286 / 팩스 : 044-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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