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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11호(2025. 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11. ~ 2025. 3.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093 | 팩스번호 : 044-203-4712 | psjung@korea.kr | 조회수 : 927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11호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부터 제 38조까지를 근거로, 산업·발전부문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명확화(위탁·전담기관 → 수탁기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나. 지원대상 확대(국내 중소·중견·대기업 → 국내 설립된 법인·기관)

 

다. 수탁기관의 업무(수탁기관별 업무 → 통합 업무)

 

라. 기존 절차 세분화(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jung@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3) 전화: 044-203-4093, 팩스 : 044-203-471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 044-203-40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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