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11호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부터 제 38조까지를 근거로, 산업·발전부문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명확화(위탁·전담기관 → 수탁기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나. 지원대상 확대(국내 중소·중견·대기업 → 국내 설립된 법인·기관)
다. 수탁기관의 업무(수탁기관별 업무 → 통합 업무)
라. 기존 절차 세분화(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jung@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3) 전화: 044-203-4093, 팩스 : 044-203-471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 044-203-40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