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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37호(2025. 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12. ~ 2025. 2.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583 | 팩스번호 : 044-202-5116 | sun30@korea.kr | 조회수 : 5493

⊙국가보훈부공고제2025-37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2.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심의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기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의 징계처분?비위사실을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 참작사유에 반영하여 심의의 근거 및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sun30@korea.kr

 

- 팩스 : (044) 202-5116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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