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38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를 법령체계에 맞게 저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목적(안 제1조)
나. 국가보훈관계 법령(안 제2조)
다. 국가기관 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goodjoe77@korea.kr
2)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 (044) 202 - 5652, 팩스 : (044) 202 - 5694)로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