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42호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고채 전문딜러의 경쟁입찰 참여시 인센티브로서 금융지원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상을 기존 10개 사에서 15개 사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국고채 전문딜러가 금융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원 대상을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상위 10개 전문딜러에서 15개 전문딜러로 확대(안 제2조 제1항, 제2조 제 4항,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pjh10220@korea.kr
- 팩스 044-215-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