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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85호(2025. 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12. ~ 2025. 3.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75 | 팩스번호 : 044-201-7351 | macfle@me.go.kr | 조회수 : 8514

⊙환경부공고제2025-85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에 대한 이행의무 명시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준 개선 및 명확화를 위해 전용차량의 경우 동일차량에 대해 중복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고, 임시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함을 명시

 

다.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토사 사용용도 중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정부입법지원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macfle@me.go.kr

 

2)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3) 팩스 : 044-201-73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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