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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43호(2025. 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12. ~ 2025. 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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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5-43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0월 WGBI 편입으로 인해 2025년 11월부터 국고채 시장의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고채전문딜러의 국고채 인수시 발생하는 시장금리 왜곡현상 방지를 통해 국채 수요기반에 부응하는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선정 및 국고채전문딜러 거래실적 평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고채전문딜러의 국채시장 조성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년 만기, 30년 만기 국고채의 입찰일을 변경하여 국고채전문딜러 사들의 원활한 자금집행 및 금리 안정성을 도모(안 제6조 제1항)

 

나. 국고채전문딜러 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실인수 만점비율 하향 조정, 경쟁입찰 차등낙찰구간 축소, 인수실적 인정구간 완화)을 통해 시장금리 왜곡현상 완화(안 제8조 제8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다.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 전문딜러에 대한 안정적 호가 조성 지원을 위해 스트립 조성기간 조정(안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라. 스트립 분리의무의 형식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경쟁인수 권한행사의 원금이자분리 조건을 삭제(안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2 제5항, 제20조의2 제6항 제1호, 제20조의2 제7항, 제37조 제1항 제5호)

 

마. 국고채 재발행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국고채전문딜러의 재발행 요청 기준 삭제(안 제26조 제2항)

 

바. 국고채 연물별 발행 비중을 반영하여 20년 만기, 30년 만기 국고채 호가조성시간을 조정(안 제31조 제1항 제2호)

 

사. 국고채전문딜러 거래실적 평가시 과열 방지를 위한 장치인 이상(異常) 거래일 기준을 완화하여 유동성 확대 지원(안 제32조 제3항, 제32조의2 제2항)

 

아.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선정시 증권/은행사 간 순위편차 완화 및 국고채 인수 및 유통 역량 확대를 위해 우수 전문딜러 수를 5개에서 6개로 확대(안 제41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자. 국고채전문딜러 평가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표 상 배점방식에 반영(안 별표 3, 별표 3-2,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pjh10220@korea.kr

 

- 팩스 044-215-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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