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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92호(2025. 2. 14.)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14. ~ 2025. 3.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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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92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분야>

 

가. 의제처리 대상 처리업자(지정/일반)의 최초 유효기간 일원화

 

나. ‘재활용업 체계 변경’ 적용을 받은 처리업자의 허가일자 적용기준 확립

 

다. 통합허가 대상 처리업자의 적합성확인 만료일 적용기준 확립

 

라. 유효기간 2년 연장의 적용기준이 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임을 명시

 

마. 2개 이상 업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여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jjokkan@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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