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251호, 2023. 10. 31.)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당진시 당진천 유역(26.799 ㎢)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2. 주요내용
당진시 당진천 유역(26.799 ㎢)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