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59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9항에 따른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협약 기준, 협약 기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9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1)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협약 기준 마련(안 제9조의2제1항)
2)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경우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교육감 승인을 얻도록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3)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협약 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9조의2제3항)
4) 입학전형 특례 적용 시, 학생 모집 최대 비율 및 입학전형 특례의 적용 기간 명시(안 제9조의2제4항)
5)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하는 학교와 협약기관 간 협약에 학생 모집 비율 및 해당 입학전형의 실시기간이 포함되도록 기준 마련(안 제9조의2제5항)
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협약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7호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angj92@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203-6688,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