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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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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04호
  • 예고기간 2025. 2. 17. ~ 2025. 2. 27.
  • 전화번호 044-201-3480
  • 팩스번호 044-201-5540
  • 전자메일 yw082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호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중 일본식 한자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표준화 용어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전자우편 : yw0826@korea.kr

 

ㅇ 팩스 : 044-201-554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제정(안), 첨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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