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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5-22호(2025. 2.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2. 18. ~ 2025. 3. 1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487 | 팩스번호 : | sunri2@korea.kr | 조회수 : 6461

⊙기상청공고제2025-22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27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융합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 전자우편: sunri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전화: 042-481-74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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