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22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27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융합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 전자우편: sunri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전화: 042-481-74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