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19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2025.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