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55호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제도’ 실시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선발방법, 인사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정
2. 주요내용
가. 선발방법(제5조), 합격자 결정(제9조)
-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수습직원 선발절차 마련
나. 지역인재 7급 추천 자격요건(제11조), 지역인재 9급 추천 자격요건(제12조)
-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급수별 수습직원 추천 자격요건 규정
다. 수습직원의 신분 및 소속(제15조), 수습부대 배정(제21조)
-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상의 일반군무원은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 일반군무원으로 보며, 부대 배정 시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보제한기한(5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