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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5-56호(2025. 2.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2. 20. ~ 2025. 3. 4.)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msharprose@korea.kr | 조회수 : 14484

⊙국방부공고제2025-56호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他 국가공무원 시험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확대하여 군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의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 5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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