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4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연간 구매목표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삭제하여 전기차·수소차 구매목표로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연간 구매목표 및 이행여부 산정방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부분 삭제 (별표 제1호, 제3호)
나. 구매목표 적용연도를 현행 ‘2024년’에서 ‘연간’으로 수정 및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4조, 별표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자동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ts08@korea.kr
2)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203-4325, 전자우편: yoonts0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