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80호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적격 여부 확인(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등록 및 변경신고(안 제6조부터 제8조)
라. 휴·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안 제9조부터 제11조)
마. 위반행위 보고 등(안 제12조부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2) 전자우편 : ppongtree@korea.kr
3)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41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