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22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등급 중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을 구분하는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량’ 및 ‘매우 불량’ 외에 ‘미흡’으로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가 수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도 평가대상에 추가(안 제63조)
나. 평가 결과 ‘미흡’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밀안전점검은 60점 미만에서 65점 미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은 70점 미만에서 75점 미만으로 조정(안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2항제2호)
다. 보고서상 중요 심의항목의 과락(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이 있는 경우에 대해 1건 이상은 ‘불량’, 2건 이상은 ‘매우 불량’으로 평가하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조정(안 제7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