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121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관리업체가 절대량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계획기간 내에 배출허용량을 이월·차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활용하여 상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표관리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추가(제8조, 제8조의2)
나.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을 예상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제27조)
다. 관리업체가 계획기간 내에 배출허용량을 이월·차입하도록 설정(제33조의2)
라. 관리업체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행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정(제33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