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63호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국방부장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격심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 간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적격심사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적격심사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출서류 등(제7조)
-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수단 명시
- 적격심사 최초 서류제출 및 보완제출 시 서류준비에 필요한 행정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별표] 평가기준표 2-가-1) 납품실적, 3) 경영상태
-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제도 강화
다. [별표] 평가기준표 2-다-1) 물품 품질정도
-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과 우수재활용제품(GR)을 구분 표시하고,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개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저탄소제품 추가
라. [별표] 평가기준표 2-다-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월중 고용 또는 퇴직한 자의 고용인원 산정 해당 월 기준이 모호하여 기준 정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전자우편 : edc176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전화 02-748-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