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228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가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및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신청 요건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제작방법, 제출자료 등 일반기준 신설(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1, 별표 2)
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별표 3, 별표 4)
1)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장치, 경고장치, 조종장치, 기록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별표 3, 별표 4)
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작 및 해제 등 작동방식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1조, 안 제12조)
3) 자율주행자동차 탑승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3조)
4) 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통신장치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4조)
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부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 등 신설(안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 별표 5, 별표 6)
1)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가능영역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규정 (안 제20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로유지 기준 및 차선 경계를 넘어 운행할 수 있는 조건 및 기준 등 신설(안 제21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전방최소안전거리 기준 등 신설(안 제23조)
4)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 중 다른 자동차, 장애물 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 및 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5)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로변경절차 및 기준 등 신설(안 제27조, 별표 5)
6)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28조)
7)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최소화운행 방법 및 기준 신설(안 제29조)
8)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상운행 방법 및 기준 신설(안 제30조)
9)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신호 교차로에서의 운행방법 및 기준 등 신설(안 제33조)
10)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실도로 평가방법 및 기준 등 신설(안 제34조)
11)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 신설(안 제35조, 별표 6)
라.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신청 방법 등 신설(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1)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품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2)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세부 운행계획의 종류 신설(안 제39조)
3) 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원격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40조)
4)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및 기준 등 신설(안 제42조)
5)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하는 원격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장치의 시험방법 및 기준 등 신설(안 제43조)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별표 7)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6조, 별표 7)
2)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검사 및 재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9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ungchan0603@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