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12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농도 감시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신설·개정
2. 주요내용
○ 실험실안전 규칙, 시료채취방법 등 신설
○ 환경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측정방법 신설
○ 공동감쇠분광법(CRDS)을 포괄적인 분석법 개념인 레이저흡수분광법(LAS)으로 개정
○ 배출가스 분야 바이오가스 중 메탄 측정방법 신설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032-560-8391)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