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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148호(2025. 3.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6. ~ 2025.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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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148호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14호)」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먹는샘물 시장 및 음용의 급격한 증가*로, 먹는샘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영업장 지도·점검 관련 제도 정비 및 규정 내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 음용 비율 ’10년 11.2% → ’24년 34.3%, 국내 시장규모 ’‘18년 1조원 → ’24년 3.2조원

 

** (법제처 정비과제) pH → 수소이온농도(pH), 국립환경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2. 주요 개정 내용

 

○ (지도·점검 강화) 원수·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안 제5조제3항)

 

○ (유통관리 강화) 시·도 재량이던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의무화, 하절기 실시(연1회) 및 대용량 제품 포함* 규정(안 제5조제4항)

 

* 먹는샘물(PET)는 유통중인 제품 검사 규정에 따라 조사·관리하고 있으나, PC물통은 업체 정기 지도·점검으로만 관리(감사원 감사, ‘22.8)

 

○ (계획수립 체계화)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직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안 제6조)

 

○ (문구 정비 등)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 “pH”는 “수소이온농도“와 병기 등(안 제4조, 제13조,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6-3동 7층 토양지하수과

 

- 일반우편 : aziyo@korea.kr

 

- 팩스 : 044-201-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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