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72호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이 2,000㎜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
21.62 |
2. 그 밖의 공급자 |
라. 부과기간 : 2025. 0. 00. ~ 2025. 0. 0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 위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