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69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29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신규 지정 2곳(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의 투자금액, 시행기간 등 반영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지정기간) 2025. 3. 31. ~ 2025. 12. 31.
나.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지정기간) 2025. 3. 31. ~ 2030. 3. 3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