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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348호(2025. 3. 7.)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5. 3. 7. ~ 2025.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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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8호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성·정확도 제고 등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시행 주체, 적용 범위 규정

 

나. 실태조사

 

- 실태조사 대상,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등 제시

 

다. 등록 및 관리

 

- 조사 결과, 조사 자료 등록 및 삭제 등 향후 관리 방안

 

라. 별표(실태조사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중앙동)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luckyouh@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4,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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