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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5-25호(2025. 3. 7.)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7. ~ 2025. 3.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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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5-25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기상청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4. 10. 25. 시행)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승인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및 심사 결과 통보 등 승인의 세부절차를 정함(안 제3조, 별표 2)

 

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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