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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144호(2025. 3.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7. ~ 2025. 3.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57 | 팩스번호 : 044-201-7130 | yjhand@korea.kr | 조회수 : 5146

⊙환경부공고제2025-144호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24.12.30.)으로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에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새롭게 규정 필요. 이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 심사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1개월 이내에 인증을 재신청할 경우, 공장심사 단계에서 공장심사항목 전체를 다시 심사했던 것을 제품시험 불합격 당시의 공장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공장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업체 불편을 해소함(안 제3조)

 

나. 종전에는 KS인증, 단체표준인증, ISO인증을 받은 업체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한 생략기준이 본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략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yjhand@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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